| 기업명 | 뱅크몰 |
|---|---|
| 대표자명 | 이종훈 |
| 설립일자 | 2013.01.15 |
| 종사자수 | 41 명 |
| 자본금 | 2,700 백만원 |
| 기업 분류(1) | 중소기업 |
| 기업 분류(2) | 핀테크사 |
| 금융 영역 | 은행 |
| 사업 형태 | B2C |
| 서비스 분야 | 대출비교 |
| 서비스 적용 기술 | 빅데이터 |
| 소재지 주소 |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, 904,906호 |
| 홈페이지 주소 | https://www.bank-mall.co.kr |
| 지정제도 | 혁신금융서비스 |
|---|---|
| 서비스명 | 대출모집인 비교 플랫폼을 통한 온·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서비스 |
| 서비스 주요내용 |
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대출모집인들이 중개하는 대출 상품을 비교·추천하는 서비스 |
| 서비스 흐름도 |
|
| 규제특례 내용 |
▶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(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제1항 ▶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(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) 제1호 |
| 주요 부가조건 내용 |
▶ 소비자 피해예방 :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대출상품의 계약주체는 금융회사임을 서비스 화면별로 명확히 안내하고,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이를 반영할 것 ▶ 이해상충 방지 :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 ▶ 금융회사의 재위탁 사전동의 및 관리감독 : 대출모집인이 중개업무 재위탁에 대해 전속된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,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 및 신청회사 관리감독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 ▶ 대출모집인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: 대출모집인의 불공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 등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안 방안 및 위반시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,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이 전속된 금융회사에 즉시 고지하는 절차를 구축할 것 ▶ 상품,업무범위 제한 : 중개할 수 있는 상품 종류를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하는 한편,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▶ 보안성 검토 : 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|
| 지정일 | 2023.07.19 |
▶ 주택담보대출비교 : 소비자 개인의 신용정보, 담보물로 삼을 주택정보,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정책정보를 모두 반영한 검색시스템으로, 소비자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보유한 주택으로 추가대출을 받거나 받고 있는 대출을 대환할 때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.
▶ 신용대출비교 : 소비자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제휴된 금융회사와의 API통신을 통해 각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서비스 입니다.
▶ 자동차담보대출비교 : 소비자 개인의 신용정보, 담보물로 삼을 자동차정보를, 금융회사와의 API통신을 통해 각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서비스 입니다.
▶ 개인회생자대출비교 : 개인회생중인 소비자가 개인의 신용정보, 개인의 개인회생정보를 금융회사와의 API통신을 통해 각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서비스 입니다.
▶ 계산기 : 대출 시 확인이 필요한 DTI, DSR을 계산하고, 주택 구입 시 고려할 보유세, 양도세 등 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▶ 시세조회 : 관심있는 주택의 시세정보, 실거래가정보, 주변단지의 시세와 편의시설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공백 포함 2500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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